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고한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게 된 빚 7000만원에 대한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난해 7월 22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경북 구미에서 한 택시를 잡아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다. 이후 이씨는 숨진 피해자의 택시를 낙동강변으로 몰고 간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스트레스 풀기 위해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5-10-0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