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가족임금 개념의 '생활임금'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조례 제정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을 공식 제안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지웅 변호사와 오종철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노동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속한 생활임금 제도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임금수준 현실화 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입과 지역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례 초안은 생활임금 정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생활임금의 결정 고시, 생활임금의 장려 등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이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은 제주도의원, 제주도 생활임금 관련부서장 및 예산관련 부서장, 학교·연구소·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노조 대표 또는 노조 추천인사 등 생활임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선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12월31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토록 주문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최소 생활보장 위한 '생활임금'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입력 2015-10-0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