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문화의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해녀의 명칭이 일원화된다.
제주도는 '잠수어업인'이라는 명칭을 '해녀'로 변경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바꿨다. 조례의 용어 중 '잠수어업인'도 모두 '해녀'로 전환했다.
잠수어업인이라는 명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해녀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용됐다. 이 명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제주도만의 행정용어다.
이 명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 '나잠(裸潛) 어업'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나잠 어업이라는 용어는 이후 1963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개정법에서는 해녀 등의 어업 행위를 ‘마을어업'이라 통칭하고, 마을어업의 종사자를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에서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대상자는 해녀와 해녀로 등록한 뒤 15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만 65세까지 해녀이던 사람으로 선을 그었다.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남자, 이른바 '해남'도 지원 대상자에 속했다.
양희범 도 수산정책과장은 “해녀 명칭의 일원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세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해녀 진료비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절감된 예산은 해녀 복지를 위해 재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잠수어업인' 대신 '해녀'로 명칭 일원화
입력 2015-10-0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