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밥쌀용 쌀수입 재고 촉구안 채택...김영란법 농산물 제외 촉구안도

입력 2015-10-08 14:5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방침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계속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할 경우 쌀값 하락과 정책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쌀 수입 방침 재고와 함께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즉각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또 연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140만t에 달하는 쌀이 재고로 남아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40만t의 쌀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토록 하는 쌀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시행령상 수수 금지 금품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시 혜택을 보는 산업 분야의 이득 일부를 피해산업인 농어업 분야로 돌리는 내용의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구 중심인 여당 의원들이 일부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문제삼으면서 오전 10시 예정이던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쌀 대북지원 촉구결의안'은 '쌀 격리확대 촉구결의안',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쌀 격리확대 촉구결의안'으로 각각 명칭이 수정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