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8일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의무가 도를 넘어 매우 불충실하다"며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형사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1/3 이상의 발의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입법개정에 나서야겠다. 원내지도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감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여당의 반대와 비협조, 발목 잡기로 무력화되면서 있으나 마나 한 '장식 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자료제출을 거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고발을 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교육부 장관의 고시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시로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법규정을 정부부처나 정권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감청영장을 압색영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을 정비해서 이런 (감청영장의)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교과서 국정화 고시 변경만으로 가능” 이상민 “함부로 못하게 입법화해야”
입력 2015-10-0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