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공문서를 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법무부와 여당은 해당 문서에 문제가 없다고 방어선을 치는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검찰에 대한 지시사항이 비공식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는 대놓고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의 공문 형식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달하는 게 옳은가"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공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런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한 말씀 수준이었고 그런 지시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표현이나 형식에 있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표현과 형식에 오해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문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공문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서 해당 문건이 일반적 검찰사무에 대한 지시인지를 캐물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들은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의 의미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거듭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것이냐"면서 "사건이 벌어지자 저도 법사위에서 그 메모 이외의 범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 "당시 유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밝히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을 거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검찰에서 재산 압류조치 등 추징금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전 총리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은닉재산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치소 내 수감생활에 어떠한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법무부 공문서, 대통령 수사가이드라인?” 법사위 국감서 ‘대통령지시문건’ 공방
입력 2015-10-0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