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스트레스’를 받자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의 빚을 진 이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지난해 7월 구미에서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숨진 택시기사를 낙동강변으로 싣고 가 풀숲에 버리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빚독촉 스트레스에 ‘묻지마 살인’ 20대 징역 17년
입력 2015-10-0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