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동영상 올린 사우디 여성 벌금 1억여원 받을 듯

입력 2015-10-08 12:37

남편이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우디아라비 여성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이 여성은 남편이 울면서 저항하는 가사 도우미를 겁탈하려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사우디 여성이 바람피우는 남편을 공개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터넷에서 수천번 공유됐다.

하지만 동영상을 올린 아내는 명예훼손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변호사 마지드 카로우브는 “사우디 법은 누구를 몰래 촬영해 비방하는 것에 엄격하다”며 “이 여성이 8만8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유리한 법 적용과 초보수적인 사우디에서 남편의 바람기와 성폭행을 고발하기 위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여성의 여행과 은행계좌 개설까지도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꼽힌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