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한국에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인 신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의 지분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해 신 회장(38.8%)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롯데 계열사의 의결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55.8%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 전체에 대한 지분이 신 회장보다 많은 상황에서 신 회장이 자신 및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신동주 전 부회장 반격...신격호 총괄회장 위임 받아 신동빈 회장 상대로 소송
입력 2015-10-08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