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반라 시위를 하는 등 기행을 보여줬던 ‘아우디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스스로 아우디를 파는 딜러였다고 밝혀 ‘클럽 아우디녀’로 불렸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고 월 10만원을 입금한 네티즌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명세를 타자 공공장소에서 반라 혹은 수영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회운동가 행세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노출로 화제를 모아 자신의 음란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성관계 동영상 유포’ 클럽 아우디녀 집행유예
입력 2015-10-0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