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아들이니?”…폭행 의사 복직 후 피해자와 근무해 네티즌 공분

입력 2015-10-08 08:38
사진=SBS화면 캡처

여자 후배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대학병원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버젓이 복귀해 피해자와 당직 근무까지 섰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병원의 조치에 공분한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부친이 병원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SBS는 인천에 위치한 길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여자 후배 의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됐지만 김씨가 법원에 전공의 지위를 보전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겨 복직했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여자 후배에게 일을 못한다며 전공의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폭언과 폭행 등 수치스러운 체벌을 가했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에서도 재작년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공의 지위를 보전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김씨가 법원에서 이긴 이유는 간단했다. 병원이 해임 관련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며 가처분 소송에 맞대응하지 않아서였다. 김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뒤 2년 가까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석 달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김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2인 1조의 당직업무까지 하게 되자 결구 사직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매체에 “(직작 동료들)새벽에 맞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게 되니 화해하고 마음을 열어 보라고하더라”며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소한의 배려 조차 없는 해당 병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가해 의사의 아버지가 병원장이 아닌 이상에야 어떻게 복직할 수 있냐”며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도 “병원장이 대체 누구길래 저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거냐”고 비난했다. “의사사회의 폭행과 폭언은 수많은 의사 중 한명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다” “의사들도 저 정돈데 간호사는 오죽할까” 등의 반응도 줄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등의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