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10-07 23:13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대표 A씨가 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안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및 10시간이 넘는 기록 검토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춘천지검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및 배임수재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회사 돈 1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0억여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는 등 수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병 치료 등을 위해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사무실과 A씨의 거주지에 이어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