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입력 2015-10-07 23:23
현대중공업이 1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처리되자 금액을 손실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2006년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다. 1·2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6년 현대중공업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동울산세무서는 2001년 현대중공업을 정기 세무조사해 선급금 과다지급 등의 사유로 122억여원의 전년도 법인세를 고지했었다. 옛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