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천억원대 구조화채권을 불법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49)씨와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를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4억5000만 달러 상당)과 원화 구조화채권(1500억원 상당)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주식 등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판매하기 위해선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으로 영업 인가를 받은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채권 중개 권한이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중개행위로 얻은 수익 168억여원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검찰, 골드만삭스IB 전 지점장 약식기소
입력 2015-10-07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