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씨가 불법조사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라며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정작 안씨는 1300억원대 투자금 유용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안씨가 금융감독원 양모 팀장과 권모 수석검사역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8월 금감원이 서울 강남의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컴퓨터를 강제로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숨 측은 신청서에서 “불법 현장 조사로 고객 200여명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압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전 이뤄지는 사전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현장을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안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달 약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1억6000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안씨는 사실상 이숨투자자문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수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사기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송씨 등과 함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후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기 혐의 투자자문 대표, 금감원 직원 월급 가압류 내 인용
입력 2015-10-0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