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며,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뉴스파일]인천, 내년부터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입력 2015-10-0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