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투신하자 “정신장애가 있다”는 교내방송을 내보내 논란이 된 학교가 해당 학생을 퇴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부적절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YTN은 지난 4월 말 재학생이 건물에서 뛰어내리자 “투신한 학생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건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내용의 교내방송을 내보냈던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내 방송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되지만 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투신했던 A군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방송은 내보낸 사실을 듣고서 진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안과 대인기피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또래 아이들은 저희 아이를 다 안다. 그래서 아이가 나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서 외출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최근 A군에게 퇴학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A군이 30일 동안 무단결석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정신장애’ 낙인을 찍은 학교 측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군의 학생 부모는 현직 교육감의 가족이 학교 교사로 근무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정신장애 있다” 교내방송으로 낙인찍고 ‘퇴학’까지
입력 2015-10-0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