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 영상저작물 65%, 하드코어 포르노 추정물”

입력 2015-10-07 17:06

올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영상저작물의 65%가 예술·창작과는 무관한 하드코어 포르노 추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등장, 근친상간, 강간 등의 범죄와 관련한 제목의 포르노 추정물이 올해 등록된 전체 영상저작물 가운데 65.1%(1천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26건의 등록 영상저작물 가운데 0건이었던 하드코어적인 성인 영상이나 포르노 추정물은 지난해 271건(11.9%)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제작·배포는 물론 단순 소지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전시·상영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신청 저작물이 외설이나 음란물인지 여부 등은 실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