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 등을 벌인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단속을 벌여 불법 외국인 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이 적발됐다.
단속된 강사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불법으로 모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하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 장소에서만 지도를 해야 하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으로 허용된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이다.
불법 강사들은 모두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 강사가 120명이었다.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과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불법 개인과외를 벌인 원어민이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254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07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