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이달 말 연방교도소 재소자 6000여명을 조기석방한다. 단일시기 석방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8550명이 추가로 풀려난다. 지나치게 가혹한 법 적용으로 정부 예산에 부담을 줄 만큼 죄수들이 폭증하면서 재소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미 연방교정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연방교도소 재소자 6000여명을 조기 석방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기석방되는 죄수들은 대부분 조직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마약소지범이 대부분이다. 석방자 중 3분의 2는 가택연금과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불법 체류자들이어서 국외로 추방된다.
대대적인 형량 재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11월까지 추가로 석방되는 재소자들은 855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10만명 중 4만6000명이 수감기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조기석방은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 이후 단순 마약사범에도 기계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결과 재소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예산이 많아지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980년 이후 미국 인구는 3분의 1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연방교도소 재소자는 800% 급증해 적정 수용 인원의 40%를 초과하는 과밀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연방교도소 관리 비용이 법무부 전체 예산 270억 달러(약 31조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폭력적이지 않은 마약사범 89명을 특별감형하고, 마약사범 등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최소 의무형량’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최소 의무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미 죄수 6000명 이달말 석방
입력 2015-10-0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