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여 42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국방부 육군 대령은 방산업체인 ㈜현대산기 전무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 1급 직원은 ㈜동부증권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려다가 제동이 걸렸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옮기려다가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42명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을 한 사람은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고, 생계형 취업을 한 9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육군 대령,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걸린 사연
입력 2015-10-07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