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환경부가 자동차의 환경기능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 제작차 인증고시에 보면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에 OBD(운행기록자기 진단장치) 및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이는 재량 행위여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이다. 이 부분을 의무화했다면 우리나라에서 폴크스바겐 사태를 선제적으로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현재 고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런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연비 경쟁력과 자동차 시장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당장의 디젤차 몰락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작까지 하면서 배기가스를 과대 배출되게 하는 것은 결국 연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볼 때 언제까지 산업 후발주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쉬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강화된 조건과 국내자동차 산업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변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유로6' 인증 수입자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검토·인증됐다"며 "아우디-폴크스바겐 문제 차종 4총사 중 '비틀' 'A3'도 자체 서류검토만으로 국내 인증서를 발부받았다. 환경부가 (이와 관련)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차주가 직접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조회 차종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문제점이 적발된 장치와 전혀 무관한 모델을 내세운 것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축소·제한시켜보겠다는 폴크스바겐 측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2013년에 두가지 주요한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다. 이번에 폴크스바겐의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환경부, 자동차 기능 관리·감독 의무 방기” 폴스크바겐 사태 배출가스 감독부실 질타
입력 2015-10-07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