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금품수수 같은 부패 행위가 한 번만 걸려도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게 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경찰관 부패 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휘관이나 인사·수사·단속·감사 등 주요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못 맡게 하는 수준으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보다는 낮다.
다만 해당 경찰관을 고발해 별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금품 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은 해당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으로 물어야 한다.
강 청장은 지난달 7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관 성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을 감찰 단계에서 파면·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패 비리에 대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
강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요 보직 배제, 직무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희롱을 한 경찰관은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 비위 전담 조사관을 활용해 비위 첩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경찰관도 정직 이상 중징계로 예외 없이 문책키로 했다. 같은 차에 타고 있으면서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책한다.
경찰청은 이달 한 달을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시간으로 정하고 적발 위주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부패 경찰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5-10-0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