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까지 대줬는데”…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15-10-07 08:02

돈 때문에 장모를 살해한 사위가 징역 18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사위가 장모의 집에 다녀 간 뒤 다른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금전문제 등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점등을 근거로 사위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며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9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다. 장모에게 돈 쓴 곳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한 A씨는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가고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은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금전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