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통령 지시사항’ 법무부 공문 공방 파행...여야 간사 발언으로 마무리

입력 2015-10-07 00: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공문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해당 문서 열람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법사위는 오후에만 두 차례 정회했다. 오후 9시 15분께 중단됐던 국감은 밤 11시45분에 속개됐지만 결국 여야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문제의 문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이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에 들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공문내역을 제시하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받고 추진계획을 상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검찰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해당 문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보낸 것이라며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 척결하라고 하면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30분부터 문서 공개 문제로 1시간 반가량 중단됐던 국감은 검찰이 자료를 찾겠다고 하면서 재개됐다.

그러나 오후 9시께 문건을 열람하고 온 이춘석 의원이 "검찰이 내놓은 것은 소제목뿐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파행했다.

이 의원이 "하루종일 싸워서 본 것이 이게 전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하자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은 "세부 소제목까지 보여 드렸는데 나머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향후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열람한 문건 제목은 '전자금융 사기 대책안', '저작권 관련 대책강구', '원전자료 유출관련 추진계획' 등이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받았을 때 증언 사실이나 서류 등이 내용이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결론 안 내면 위원장석에 있는 저로선 진행할 수 없다. 국회법 그대로 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는 냉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결국 보충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감을 마무리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문서 실체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국회를 모독한 것은 맞지 않다"며 종합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뜻을 내비쳤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검찰 고유의 수사 기밀은 공익상 공개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살아있는 법이 무시당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었다"며 "여야 간사 발언과 위원장 발언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국감을 종료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