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6일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만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감청 영장 협조하겠다” 1년 만에 입장 바꾼 카카오
입력 2015-10-06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