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구입비·유지비 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무늬만 업무용 차’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에 대해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상한선을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차량 가액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법령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승용차 관련 세제를 국회 논의를 통해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최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등은 법인이 구입·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액 한도를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3000만~5000만원을 넘는 비용에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게 핵심이다. 캐나다, 일본 등도 일정 금액까지만 업무용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업무용차 면세 기준을 바꾸면 고가의 수입차 판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억원 이상 수입차의 83.2%가 업무용 법인구매 차량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돼 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제를 일부 개선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가격이 비싸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국산차와 수입차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남도영 이성규 기자 dynam@kmib.co.kr
최경환 “사용경비 기준 상한 설정”…무늬만 업무용 차 관행 제동 걸리나
입력 2015-10-0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