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같은 생활’ 1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입력 2015-10-06 19:48
10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황제 같은 호화 생활’을 해온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B씨(24) 등 총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 15일까지 고양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아시스’ ‘메이저’ ‘힐링’이라는 3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도권 일대에서 도박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도박 회원들을 모을 20대 초반의 총판들을 모집하기 위해 벤츠·포르셰 등 대당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제공했다. 총판들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을 하며 하루 2000만원 이상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황제와 같은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총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도 베팅,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에서 추가 범행 계좌를 발견, 공범 및 도박 행위자들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리=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