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외 보조출연자 노조에 운영비 지원한 업체 기소

입력 2015-10-06 19:05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전국보조출연자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김모(49)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조출연자 노조에 노조 전임자 급여나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 1160만~14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출연자 노조처럼 회사 소속이 아닌 노조에 전임자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보조출연자 노조는 인력공급업체들과 임금·단체협약을 맺고 각종 운영비를 지원받았고, 이를 거부하는 일부 업체들과 2013년부터 분쟁을 겪었다. 분쟁이 잦았던 한 인력공급업체 대표 이모(76)씨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인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 등 3곳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맺은 뒤 노조의 요구에 의해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