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무혐의 종결

입력 2015-10-06 19:0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47)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2012년 6월 임 의원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임 의원은 2012년 1월 ‘우리민족’에 올라온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등의 글을 전달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지난 1월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 의원은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는 데 3년 넘게 걸렸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