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8년 앞당겨져 오는 2052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에게 의뢰해 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7년 뒤인 2052년에 고갈된다.
기존에는 45년 뒤인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의 경제 상황과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경우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0.476명을 부양하지만, 80년이 지난 2095년이 되면 4.733명을 부양하게 돼 가입자 부담이 약 10배로 커진다.
신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증가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연금 총 지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극적으로 연금 개혁이 단행됐지만, 이 역시 재정적자 추이를 5∼6년, 재정부담금을 2∼3년 늦추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또 사학연금은 21년이 지난 2036년이 되면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신 의원은 전망했다.
신 의원은 이들 공적연금의 정부부담금과 재정적자, 기초연금 재정규모 등을 '총 국민부담금'으로 합산해 보면 2060년이 되면 208조7천억원, 2070년에는 334조4천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 예산(376조원)과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 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춰 세대 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 기여율(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7.2%로 낮추고, 급여율을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으로 사망 전 급격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한편 보험료의 지출 단위가 되는 피부양 가족의 개념을 축소해 피부양률을 낮추는 방향의 개혁을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민연금 고갈 8년 앞당겨진다” 37년 뒤 2052년 바닥난다
입력 2015-10-0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