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돈으로 3년 간 공짜 술 1억원 어치 마신 KT&G 간부

입력 2015-10-06 20:05
KT&G 현직 간부가 납품업체 앞으로 유흥주점 술값을 달아놓고 3년 동안 1억원어치에 달하는 공짜 향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KT&G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구모(46·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삿돈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쓴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0)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구씨는 2011년부터 S사 측에 담뱃갑 인쇄물량을 늘리고 납품기일을 조정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짜 술을 얻어먹기 시작했다. 그가 대전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S사 영업부장이 며칠 뒤 찾아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이었다.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구씨가 이렇게 마신 술값은 확인된 것만 9485만원이었다. 구씨는 지난해 8월 S사 법인카드를 직접 건네받아 8개월 동안 2211만원을 긁는가 하면 영업부장에게서 3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명품 지갑 등도 상납 받았다. 그는 KT&G 이모(60·구속기소) 전 부사장과 공모해 S사로부터 수출용 ‘에쎄’ 담배 한 갑 당 3원씩 수수료를 떼 6억2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가 챙긴 S사 돈은 총 7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