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상품 감귤 유통시키는 선과장 퇴출

입력 2015-10-06 15:37
제주지역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는 선과장은 퇴출된다.

제주도는 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유통 선과장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반복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품감귤 적발건수는 2010년 173건에서 2011년 231건, 2013년 319건, 지난해 679건이다.

지금까지는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이 미숙감귤을 강제 후숙시키거나,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하다 적발되더라도 조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품질검사원만 해촉했었다.

이 때문에 선과장들은 단속 적발로 품질검사원이 해촉되더라도 새로운 품질검사원을 지정·신고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두차례 이상 강제로 후숙시키거나 착색한 경우, 품질검사를 미이행해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선과장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도 제한하게 돼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도 내려진다.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출하주에게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농협·출하연합회·자치경찰단·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