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유아용품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 젖병소독기와 유축기, 유모차, 모빌 등을 팔겠다고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에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679명에게서 4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다른 판매자들이 올려 놓은 제품 사진을 그대로 도용했고 ‘새것과 다름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건당 10만원 안팎을 받아냈다. 젖병소독기나 유축기 등 유아용품이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주부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유아용품 중고매매 사기범 구속
입력 2015-10-06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