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허위 사실 유포 20대 여성 약식기소

입력 2015-10-06 11:26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20대 여성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쯤 블로그에 “메르스 환자가 대구의 모 거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져 너무 무섭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이 올라온 후 환자가 급감하자 해당 병원 측이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