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유사수신행위로 598억 가로챈 43명 검거

입력 2015-10-06 16:52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유사수신행위로 900여명으로부터 5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인대표 김모(41)씨와 영업이사 이모(6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노인, 주부 등을 상대로 NPL채권(무수익 여신) 매매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얻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종료 시에 100%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902명으로부터 59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14.25~32%를 영업이사 등의 모집책 수당, 투자자 배당금 등으로 소진한 상태에서 원금을 돌려주어야 하나 투자수익으로는 이를 지급할 수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해오다 최근 투자가 줄면서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으로 구입한 경주·울산 등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며 투자가 안정적인 것을 강조했으나 근저당 설정금액이 부동산 매입가의 10배가 넘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들은 영업이사 하부조직으로 영업1팀부터 12팀까지 팀별 6~7명의 모집차장들을 두고 월별 유치금액을 할당하는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투자를 한 피해자가 남편의 항암치료 병원비로 투자금 회수를 하려하면 온갖 구실로 환급을 거부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번 3억원을 날리고 밤새 울었다거나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한 것을 전해들은 주변동료가 이를 말려 극단의 선택을 만류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투자했고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피해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580명에 대한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법인명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 신청을 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가 불가능함을 사유로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사수신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의 확보를 위해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려법 등의 법령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