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강도살인 미수와 강도 예비 등의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하고 우체국 현금을 털려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범 홍모씨 구속
입력 2015-10-0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