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간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과 관련, 8.5% 대인 수익률을 3%대까지 낮춰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를 하면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통행요금을 현재의 35%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철도처럼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수익률 등을 변경해 재계약을 체결하면 재정 절감과 함께 통행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민간사업자를 변경해 수익률을 12.11%에서 3.19%로 낮추는 등 사업재구조화로 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 요금 대비 1.78배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을 사업재구조화하고 현행 통행요금 체계를 유지하면 1조3256억원의 재정이익을 거둘 수 있고 도로공사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통행요금을 44%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재정은 3353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없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수익률을 8.5% 대에서 3%대로 낮추면 통행요금을 현재의 35%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통행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시협약을 5년마다 변경,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약 불이행 때 사업자와 협약 해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일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발생한 이익을 통행료 감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 15개 지자체와 국회의원 25명은 협의회를 구성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비싼 통행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3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양=김연균 기자
김현미 새정치 의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사업재구조화로 통행료 낮출 수 있다”
입력 2015-10-05 20:08 수정 2015-10-06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