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대신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정안 발의 - 심재철 의원

입력 2015-10-05 17:39 수정 2015-10-05 18:38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법안을 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988㏄)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싸진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