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구 3차 수시검사서 3개 업체 불합격…에이치앤디는 공인 취소

입력 2015-10-05 16:41

프로야구 공인구 3차 수시검사 결과 3개 공인구 제조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BO는 5일 빅라인스포츠, 에이치앤디, 스카이라인이 제조 기준에 불합격했다고 밝혔다. 공인구 업체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3개 업체와 아이엘비 등 총 4곳이다.

KBO는 업체별 샘플을 불시에 거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빅라인스포츠와 에이치앤디 제품은 반발계수 위반, 스카이라인 제품은 크기 위반 판정을 받았다.

KBO는 야구규약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 올 시즌 처음으로 위반한 빅라인스포츠와 스카이라인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올 시즌 총 3차례의 검사 중 1차 검사에 이어 2번째로 위반한 에이치앤디는 공인 취소와 함께 내년도 공인 신청 불가의 제재를 통보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