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 1차 소환조사 결과 피해 여성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진술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심 의원 재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소 여부에는 조사를 더 진행 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성폭행으로 신고한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심 의원은 이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만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버렸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진술 불일치 여부 확인 중
입력 2015-10-0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