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피운 남성 2명 위자료 배상액, 1심은 ‘각각’ 2심은 ‘절반만’

입력 2015-10-05 19:01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이 두 명이라면 위자료도 ‘두 배’로 받을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상대 남성 2명에게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각각 책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유책 배우자도 책임이 있다”며 그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50대 남성 A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7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C씨와 만나며 성관계까지 가지던 아내는 2009년부터 B씨와 새로 사귀기 시작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B씨의 아내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가 B씨뿐 아니라 C씨와도 바람을 피웠음을 알게 됐다. 아내는 불륜을 시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냈고, B씨와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와 C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각 위자료 200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씨는 위자료 2000만원을 냈지만, B씨는 “간통행위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A씨의 아내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라며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다”며 “A씨가 아내에겐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고 C씨가 이미 2000만원을 낸 점을 종합하면 B씨의 배상액은 1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