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선거범죄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인 혈세가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한양대 법학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은 2584억원이었다. 비용에는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부터 투개표 관리비, 홍보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궐 선거비용이 1225억여원으로 전체 경비의 47.4%에 달했다. 재보궐 선거비용 절반 정도가 선거범죄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인의 비리로 발생하는 당선무효(47.6%)와 퇴직(3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선무효는 당선인에 대한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에,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했을 때 따르는 조치다. 이밖에 사직과 사망이 각각 15.9%, 4.8%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1200억여원 혈세 투입
입력 2015-10-0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