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복지단체 대표 실손보험금 1300여만원 편취 구속

입력 2015-10-05 13:34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시행하는 영향권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 등 대가로 치료비 1400여만원을 면제받고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보험금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주민복지단체 대표 양모(5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주민복지단체 대표로 일하면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 및 검진수가 결정 등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대가로 A병원 부원장 배모(65)씨로부터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본인과 가족의 13차례 병원진료비 1400여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낸 뒤 현재 주민복지단체 대표를 맡아 병원진료비를 면제 받았음에도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B보험회사에 제출해 4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1340만원 상당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에 따른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지난 4월 2일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발전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장 계좌분석 등을 토대로 주민복지단체 대표를 구속하고, 해당병원 부원장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