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이혼을 하지” 남편과 불화로 28개월 아이 학대한 계모

입력 2015-10-05 07:34 수정 2015-10-05 15:06
사진=YTN화면 캡처

생후 28월 된 아이를 학대해온 계모가 병원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학대를 일삼은 계모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린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며 혐의를 시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계모 유모씨(40)를 최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호흡곤란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지난 8월 머리에 심한 출혈과 온몸의 상처를 입고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형이 신고해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했고 온몸에 입은 상처가 단순히 다친 게 아니라 맞아서 난 것이라는 의료진의 판단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박군의 의붓 엄마인 유씨가 오랜 기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유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같은 소식에 공부한 네티즌들은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비난을 쏟아냈다.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아이를 왜 학대 하냐”며 “생후 28개월이면 핏덩인데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실신할 때까지 때리면 기분이 좀 풀리냐” “인간이길 포기한 엄마가 아닌 악마다” “자식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아빠는 뭐했는지 의문이다”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각에선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할 때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