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구 수 결정을 위해 자치구·시·군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획정안 법정시한인 이달 13일까지 획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해 이주 초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일 244~249석 범위 내에서 지역선거구 수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내부 진통을 겪으며 발표를 연기했었다.
획정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지역선거구 수 범위인 244~249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의적 선거구 획정(일명 게리멘더링)의 소지도 있는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거구획정위,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시군구 분할 예외 허용
입력 2015-10-0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