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4일 동료 노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밤 서귀포시의 한 폐건물에서 이모(48)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20분쯤 얼굴과 머리 등을 다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동료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입력 2015-10-0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