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 강화된다

입력 2015-10-04 11:5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R&D(기술개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 간 연계를 강화해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으나 최근 구매율 하락에 따라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중기청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의 수요처 구매실적 관리, 과제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은 현재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와 구매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수요처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매실적 중심의 인센티브로 개편한다.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바꾸고,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1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수요처 미구매 시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