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자고 연대보증인에게 10년간 추심하다니...” 캠코, 국민행복기금 무리한 추심 논란

입력 2015-10-04 10:4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서 100만원 돌려받자고 10년 이상 무리한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만2000명의 연대보증인 등(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이들의 77.3%(채무액 기준 80.2%)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고 10년 이상 경과한 연대보증인 등도 40.9%(채무액 기준 42.2%)에 달했다.

게다가 연대보증인 회수율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행복기금이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추심 중인 채권은 1221억원 상당이며, 이 중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5조9654억원 상당이고 이 중 1조219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0.4%를 나타냈다.

연대보증인 또는 상속채무자 1인당 평균 채무금액은 555만원이고, 1인 평균 회수금액은 144만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출범했다.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과감한 채무조정·탕감 등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있고 서민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