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경·건설·건축·토지분야 중복규제 개선 시급...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

입력 2015-10-04 17:41 수정 2015-10-04 17:58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환경, 건설·건축, 토지규제 분야의 규제개선이 시급하고, 중복규제 중 인허가 관련 규제가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 7월 진행된 2014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개 기업 응답)대상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설·건축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순이었다. 기업인식 조사 결과,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순이었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고 있는 중복규제 개선과제는 78건으로 전체 169건 중 절반에 가까웠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부기능이 다양해지고 부처 간 관할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처가 예산이나 부처위상과 직결되는 소관업무에 관한 규제권한 축소를 기피해 규제개혁이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 60.4%)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